안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9월25일부터 대법원장 궐의로 인해 제가 법원조직법 13조 3항에 따라 선임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공석에 따른 재판지연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다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사법부가 분쟁해결 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재판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신임법관의 임용으로 법률상 정해진 판사 정원에 현 원이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 초 시작되는 신임 법관 선발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