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서비스 관련 정보보안 현안을 전담하는 AI프라이버시팀(이하 AI팀)을 신설했다.
5일 개인정보위는 AI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위 직제 시행 규칙을 공포하고 이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먼저 AI팀은 AI 사업자에 법 해석과 컨설팅 제공, 사전 적정성 검토 등 요청에 대응한다. 이달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또한 산학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도 이달 중으로 구성한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 과제를 논의한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AI팀은 AI 개인정보 분야에서 국제 규범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조 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도 앞장선다.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선언한 파리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조에 따라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 기구를 비롯해 사업자와 소통·협력도 활성화한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 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