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확정된 복구비는 총 409억원(국비 293억원, 지방비 116억원)으로, 피해액 107억원의 4배에 달한다.
이는 8월초 추진된 호우피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도에서 요구한 익산 산북천과 완주 석학천의 개선복구사업 184억원과 그 외 하천의 기능복원사업 225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고 추가금액은 102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익산시 51억원, 완주군 49억원, 고창군 6000만원, 부안군 1억4000만원 등이다.
이에 산북천과 대조천 개선복구 사업 설계비가 우선 반영돼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가계획에 우선 반영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500억원 이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나,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예타 제외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도는 부족한 사업비 1286억원에 대해서는 산북천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사업으로 추진하고, 대조천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등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천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사전심의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
또는 이달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해 예산 편성 즉시 발주하고, 재해복구 추진 지침에 따라 3억원 미만 현장은 내년 4월, 50억원 미만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50억원 이상 현장은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