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인 동포 A씨는 재외동포비자(F4)로 국내 체류 중 출산을 했으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후 체납금을 완납했으나 보험급여는 환불받지 못했다. 내국인이 일정 기간 내에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내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 국내 체류 이주민들도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후 고려인 동포 B씨 역시 지역가입자가 됐다. 그러나 B씨와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와 아들이 세대원이 아닌 단독가구로 인정돼 매달 3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됐다. 3인 가구의 소득은 180만원 남짓이었다.
헌법재판소가 A씨처럼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예외 규정을 단 하나도 두지 않은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이라고 인정한 반면, B씨의 사례 등 외국인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건강보험료 기준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험료 하한 산정, 세대구성 기준 등은 보험료 부담이 커졌던 주 원인이어서 이주민 단체들의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내국인은 공단의 처분 절차, 분할납부 승인제도, 소급 적용 인정 조건 등 보험급여가 최종적으로 제한되기까지 여러 절차 및 예외를 두고 있다. 헌재는 이 같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경제적 여유가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권과 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병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외국인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징벌에 가까울 정도의 차별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평등권의 측면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헌재가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평균보험료+α'·'다른 세대 범위 기준'은 '합헌'...이주민 단체 "경제적 부담 해소 안돼"
그러나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이 '차별'이라고 주장한 다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국인과 다른 건보료 세대 구성 기준 등은 이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던 주 원인이었다. 2019년 7월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보험료 산정 기준은 여전히 달라 내국인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납부하게 됐다.
청구인 측은 "지역가입자는 무조건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한다"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 받고, 연로 하신 부모는 물론이고, 학업 중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녀조차 성년이면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청구인을 대리해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는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어 내국인과 다른 보험료 하한에 대해선 '보험료 납부의무 회피 출국 등 제도 남용 방지'를, 다른 세대 범위 적용은 '외국인은 정확한 가족관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가족구성의 일반적인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소가족의 형태를 반영하여 유형화를 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단체들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이주민 단체 대표는 "세대 범위가 바뀌어야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다"며 "보통 3세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 많은데 이런 경우 보험료가 30만원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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