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범죄 중 성범죄 등은 일반 법원이 담당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한 범죄 중 대부분이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군인 범죄 사건은 모두 1305건으로 집계됐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인 범죄 가운데 성폭력 범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는 일반 법원이 수사·재판하도록 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내부에서 이뤄지는 군 사법 체계로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3월 공군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서 자신의 선임인 부사관 장모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같은 해 5월 군 검찰을 통해 수사를 받던 도중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군 검사에게 전화하는 등 군검찰 수사에 불법 개입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전 전 실장은 "당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방부 검찰단이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한 본인 관련 허위정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경기남부·경기북부·강원·경남 등 시도경찰청 4곳에 군인범죄 전담수사팀을 만들었다. 나머지 시도경찰청은 수사 부서에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군에서 이관받은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혐의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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