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 전 실장은 "당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방부 검찰단이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한 본인 관련 허위정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