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다시 보지말자" 해고한 직원에 여러번 문자 보낸 회사 대표…대법, 정보통신망법 '무죄'

2023-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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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했다가 직원이 반발하자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다가 하급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회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 위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2월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고 동료들에게 예의 없게 군다는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 통보했다. 이에 직원이 반발하자 A씨는 직원에게 오전 7~9시께 두 차례 전화해 해고를 수용하라고 타이르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7차례 문자를 보냈다. 문자에는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회사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과 사이에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A씨는 해당 직원을 밀쳤다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폭행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보통신망법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문자 사이에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해도 이어지는 내용이면 하나의 문자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A씨가 보낸 문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7통이 아닌 3통으로 봐야 하고,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반복된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보낸 문자·전화를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고용관계 종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 혹은 이에 관한 협의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뿐"이라며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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