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에 무급휴직 요구 거부하자 해고...대법 "부당해고"

2023-02-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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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구한 사측의 요구를 거부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하물 처리와 기내 청소를 맡는 아시아나케이오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5월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들 일부가 이를 거부하자 사측은 8명을 해고했다.

해고 노동자들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아시아나케이오 측은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측이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케이오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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