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가짜뉴스 방지 '자율규제' 시작… 민관협의체 통해 방심위 신속심의 절차 가동

2023-09-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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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발생 신고 접수→신속심의→포털·플랫폼사에 협조요청→심의 후 시정요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과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심위와 사업자 간 협력을 전제로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의 포털과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가짜뉴스 확산 방지 체계가 가동한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체는 첫 회의에서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르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규제 기반 신속심의 절차(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세부 기준·절차를 방심위가 검토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패스트트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절차는 방심위 가짜뉴스 신고 접수로 시작된다. 방심위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걸고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 시 사업자에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사업자는 요청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조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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