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맥주가 달래에프앤비 인수 결정을 철회하면서 양사가 계약불이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소송전에 돌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식 프랜차이즈 '달래해장'의 운영사 달래에프앤비(대표 조승모)는 수제맥주 제조 상장사 제주맥주(대표 문혁기)를 상대로 수억원대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르면 다음주 제기한다.
제주맥주 측은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위한 반환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달래에프앤비가 영업권 및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현재 사업의 조직, 인력과 고객 및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달래에프앤비는 인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자금이 부족한 제주맥주에 있다며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달래에프앤비에 따르면 이번 인수와 관련해 잔금 지급기일은 당초 9월 5일이었다. 하지만 제주맥주에서 '8월 말경 잔금 납입이 어렵다'고 요청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을 9월 19일로 연기했다. 결국 잔금을 지급할 상황이 안 되자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이 달래에프앤비 측의 설명이다.
달래에프앤비 조승모 대표는 "계약체결 이후 생산 공장의 100% 지분을 취득해 원가 절감 계획을 세우고, 본사 인원 구조조정을 하는 등 인수자인 제주맥주 측의 요청을 수행했다"라며 "제주맥주는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해줘서 고맙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로 전해오기도 했었는데, 이처럼 하루 아침에 계약을 파기하면서 책임을 달래에프앤비 측에 지우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양사는 계약파기에 따른 소송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계약금 9억원과 위약금 10억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맥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공시를 확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