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단장이 낸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14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직해임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보고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사이 신청인(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20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그는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군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군검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