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산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31곳으로 확대

2023-09-25 16:28
  • 글자크기 설정

울산시, 주택 399호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사진울산시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했다.

시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모두 5곳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울산시에서 1년 이상 영업중이고 최근 2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중개사무소이다.

이번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곳, 일본어 7곳, 중국어 3곳 등 모두 31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업소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6일에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건물이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 399호이다. 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각종 복지 정책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재조사 및 검증·심의과정을 거쳐 30일내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가격변경건을 11월 23일 자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