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방판 시 목적·상품 선고지해야…금소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23-09-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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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방문·전화판매원 신상 확인 의무 부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하려면 소비자에게 방문·전화의 목적과 금융상품 종류, 판매자의 이름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줘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금소법 시행령은 내달 12일 개정 금소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방문·전화판매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향후 무분별한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상품 방문·전화판매자에게 목적, 판매자 이름, 금융상품 종류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판매자 신원을 확인해줘야 한다. 금융회사에 금융상품 권유 전화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소비자에게 주어진다.

금융회사에 방문·전화판매원의 이름, 소속,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을 포함한 명부를 작성·관리하도록 한 것도 바뀌는 점이다. 금융소비자가 원할 때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해줄 의무도 부여된다.

금융소비자가 방문·전화를 통한 금융상품 권유를 받지 않을 권리도 시행령에 명시된다. 소비자들은 금융회사 홈페이지·콜센터 등을 통해 요청하거나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을 활용해 연락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연락금지요구 이후 소비자가 별도로 금융회사 등에 마케팅 수신 동의 등 연락에 동의하면 연락이 가능하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등 야간에 방문·전화판매를 금지하는 규정도 생겼다. 다만 금융소비자의 별도 요청이 있다면 이 시간대에도 방문·전화판매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입증 책임 범위가 확대됐다. 앞으로는 기존의 ‘계약서류 제공 사실’에 더해 ‘계약체결 사실·시기’도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또 방문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금융소비자의 주소·거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관할로 지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종사자가 관계 법령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운영을 위해 금융권 협회를 중심으로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방문판매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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