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이면서, 민주당의 내분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순간부터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 찍어내기'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이르면 26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이 대표가 구속됐을 경우다. 이미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자들을 위주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찍어내자는 의견이 득세하는 만큼, 이 대표 구속 이후 비명계를 향한 성토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원내에서는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인한 이 대표 사퇴론이 거세지며 비명계의 목소리가 뚜렷해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이고, 이 대표 구속으로 인해 논의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까지 당권과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두고 벌어질 친명계와 비명계의 싸움은 수위를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 대표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거물들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비명계 거물들의 전면화로 당권 다툼이 더 첨예해지고 복잡해질 거라는 의미다.
다른 경우는 이 대표가 구속을 피할 때다. 현재 당권을 잡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에게는 희소식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건 물론이고,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집결할 수 있다.
반대로 비명계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이 집결하면 지난 21일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비명계는 입지가 좁아진다. 민주당 내 '반란파'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최소 39명(찬성표 29명, 기권·무효표 10명)으로 원내교섭단체(20명)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 1차 체포동의안 투표 당시도 찬성 139표, 반대 137표, 기권 9표, 무효 11표가 나온 만큼 이 대표가 반란파에 대한 칼을 갈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비명계에 대한 '무공천'도 언급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추후 총선에서 공천이 불확실해지는 비명계가 분당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 역시 민주당의 분당 리스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란파 세력을 찍어내기보다 내홍 수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부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며 이 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겉으로 보이는 다툼은 봉합할 수 있겠지만, 마음속에서 벌어진 거리는 쉽게 좁히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갈등은 어쩔 수 없이 진행될 거고, 중요한 것은 비명계가 당권을 얼마나 차지할 수 있느냐다"라며 "이 대표가 복귀하면 비명계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고, 구속된다면 지금보다 입김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