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에 따르면 밥쌀 소비 감소와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가루쌀(품종명 바로미 2) 1만1000t에 대한 공공비축을 진행한다. 이에 농관원은 가루쌀 매입 검사를 대비해 생산농가·식품업체·가공업체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고,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품위 등 시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달 초 가루쌀 검사 규격을 마련한 바 있다.
가루쌀 제현율 검사규격은 일반벼보다 1개 등급씩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최저한도가 특등은 78%, 1등은 74%, 2등은 65%, 3등은 65% 미만이다. 또 수분은 14% 이하, 타품종 혼입율은 3%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농관원은 전날 전국 검사업무 담당자 150명을 대상으로 업무 설명회를 진행했다. 업무설명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루쌀 추진현황과 방향 설명, 공공비축 가루쌀 매입 검사요령, 가루쌀(벼·현미·백미) 정보 공유 등이 이뤄졌다. 이후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지원에서 별도의 자체 교육이 추가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