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이 임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14년 만에 통과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상정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법사위 통과로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불편함에도 해당 법안은 그간 의료계 등의 반대에 부딪쳐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계는 병원이 전송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안게 되는데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계기관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후 유사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권은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낙점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난 2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서 보험개발원이 적합한 기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허 원장은 "개발원은 보험료율을 산출하는 기관임에 따라 다량의 보험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데이터들을 전산으로 보관하고 있다"며 "그간 단 1건의 오남용 유출사고도 없었다. 개발원이 정보보안과 관련된 기술에 있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실손보험 가입자 중 78.6%가 '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당시 금융소비자연맹·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와함께 등 3개 시민단체는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년간 실손에 가입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