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을 맞이해 법무부·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응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과제인 ‘자본시장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는 등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강화, 포상금 제도 개편, 조치 및 제재 다양화를 골자로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주요 심리 및 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할 예정이다. 긴급·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과 즉시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시 신속히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하겠다”며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과 사이버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조사과정에서 금융위·금감원의 현장조사·영치 등을 적극활용하는 등 조사프로세스를 개선시킨다. 포상금 한도 역시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초에는 과징금 제도와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혐의 계좌를 동결 조치하는 방안과 함께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자본시장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제한 제도도 국회 논의 및 관계 기관과 검토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왔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 엄정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관행과 협업 관계를 개선해 발표 내용들을 충실히 추진해달라”며 “유관 기관들이 ‘원-팀’이 되어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아 무관용 원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