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연희동 721-6 일대가 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1067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적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연희동 721-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제1종 일부와 제2종(7층 이하)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공공재개발 완화 적용으로 용적률 292.52% 이하(제2종 부분), 최고 25층 이하, 총 1067가구(임대주택 223가구 포함)로 결정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자연 친화적인 주택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우선 남측 안산근린공원, 북측 홍제천과 연계된 녹지축 배치를 위해 정비구역 서측에 공원을 계획했다.
단지 내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를 위해 남북 방향으로 폭 10m 이상의 지형 순응형 오픈스페이스를, 주변과의 보행동선 연결을 위해 동서방향으로 각각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구릉지 원지형의 단차를 활용, 홍연길과 가좌로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접근성을 높인다.
구역명도 연희동 721-6번지 일대에서 '연희2구역'으로 변경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한 구릉지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같은날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중림동 157-2번지 일대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1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마포로5구역 10·11지구는 지난 1979년 9월 재개발 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곳이다. 2021년 6월 10·11지구 통합개발이 결정돼 추진 중이었으나 주택공급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변경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대상지는 충정로역 인근에 위치해 입지 조건은 좋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마포로5구역 10·11지구에서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계획을 제안했다. 이번 도계위에서 용적률 650% 이하, 높이 86m 이하,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마포로5구역 10·11지구에는 연면적 약 9만9000㎡,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 건물이 들어선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3층부터 25층까지는 공동주택 299가구가 조성된다.
도로 825.3㎡ 기부채납을 통해 이면도로(서소문로6길, 중림로5길)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기부채납 받은 공원(2828㎡)은 인근 지역 주민과 근로자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채 방치됐던 마포로5구역 10·11지구의 재개발 시행이 가능해져 충정로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