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살린 올해의 우수지자체 "부산" 선정

2023-09-20 12:00
  • 글자크기 설정

부산과 충북 옥천군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선정 쾌거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6곳 우수지자체로 꼽혀

안승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세종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안승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이 세종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3동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21일 전국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의 적극행정 주요 실적 등을 점검·평가해 우수 지자체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지자체로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1곳과 기초자치단체는 충남 천안시, 전남 여수시, 충북 옥천군, 전북 고창군,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등 6곳이 선정됐다. 특히, 부산광역시와 충북 옥천군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규모 차이로 인한 실적 차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광역시·도, 시, 군, 구별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매출액이 없는 신축 공연장 등은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 손실을 초래했으나, 유사사례(서울 예술의전당)조사, 전문가 법률자문, 관련부서 협업을 통해 환급을 받았다.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옥천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7개월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연결 뱃길을 확보해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육로가 수몰되어 우회도로 이용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지역간 단절 지속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가중되자, 마을버스 등 육상교통수단보다 도선을 이용시 편리함을 증명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고창군은 복분자 농공단지 내 전처리시설 추진 시 중복 시설 병합 추진으로 92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연계해 협잡물제거기, 슬러지처리 설비 등 관련 설비의 병합을 추진했다. 

천안시는 기존 버스에 비해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하는 ‘농촌택시’를 도입하여 농촌 오지 지역의 교통 편의를 높였다. 

여수시는 전자정부시스템(문서24)을 활용하여 계약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이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대구 동구는 오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노선변경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약 3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주 북구는 광산업협회, 기업들과 민관 합동 ‘광융합 무역촉진단’을 운영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에 1,83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과 170만 달러의 계약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우수기관 시상과 함께 개최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에서는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과제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논의될 적극행정 주요 추진과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도입‧운영 및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일선 현장까지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3년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행’, △국조실‧인사처와 공동 개최하는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이다.

구만섭 차관보는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충분한 보상과 면책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겠다” 라며,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