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우선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