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을 오가며 갖가지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투약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 대마를 수거했다. 이후 이 액상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와 노상, 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재차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MDMA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 이전 소년보호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10월을 확정 판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