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제27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5일 ~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번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인해 미뤄졌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였으며, 2023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부여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 △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13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가결 12건, 수정의결 1건으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