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담임교사가 수업 중 장난을 친 학생의 이름을 '레드카드' 명단에 올리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석 달 가까이 담임 교체를 요구한 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학부모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권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교총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 부당 요구에 경종을 울리고,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함을 밝힌 판결"이라며 "지극히 당연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 마련 계기와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로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선생님을 잃을 수 있다"며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