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비리' 안산FC 前대표·최태욱 기소...검찰 "선수장사 확인"

2023-09-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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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이종걸 전 대표(61)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이 전 대표와 구단 전력강화팀장 배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선수 2명을 입단 시켜주는 대가로 선수 부모와 에이전트 최모씨로부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현금 1000만원과 1700여만원 등 상당고급 시계 1개 등 합계 27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배씨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최씨에게 3회에 걸쳐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57·구속기소)에게 감독 임명을 대가로 9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임 전 감독 역시 프로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최씨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먼저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임 전 감독에게 4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씨가 안산FC 측에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42)와 공모한 사실을 확인해 최 전 코치도 배임증재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최 전 코치는 안산FC에 입단시키려던 선수의 과거 은사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의 범행에 대한 수사 중 이 전 대표와 배 전 팀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재수사를 통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임 전 대표 등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대한축구협회에 관련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수 장사'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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