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13일 자동차세 부과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 등으로 대체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해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집회·시위 제도개선 등을 권고했고, 실제 정부 정책으로 연결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 시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돼,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그간 토론에 비해 참여자 수는 많지 않았지만, 개선 필요성, 제도의 취지, 여러 대안 및 대안별 장단점 등에 대해 활발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 정책 개선 방향에 큰 시사점을 주셨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