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태종 이방원'에서 말을 강제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방송공사(KBS) 제작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와 제작진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나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제작진 측은 "공소사실 중 '(말을) 로프로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넘어지게 했다'는 부분은 이 사건 적용 법조인 '동물 사육 훈련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 낙마 장면을 촬영하면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강제로 넘어뜨리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말이 크게 다쳤고 닷새 후 사망했다. 촬영 현장 영상이 퍼지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졌고 동물권단체 카라는 지난해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연출자, 무술 감독, 승마팀 담당자를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를, KBS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