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으로 꼽아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되,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인 50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은행권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예컨대 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대출 시(DSR 40%) 기존의 경우 4억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해당 제도 도입 시 1%포인트가량의 가산금리가 적용돼 3억40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든다. 아울러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대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시 규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이외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점검회의 이후 열린 백브리핑에서는 50년 만기 대출 규제가 진짜 가계대출 증가의 주 원인이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일정부분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과정에서 드러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심사 행태를 바로잡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기본원칙이 보다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공급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상반된다는 지적에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39조6000억원 공급)을 서민·실수요층 등 꼭 필요한 분들께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당초 공급목표를 다소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계획된 1년의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