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고발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 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긴급 분과위원회에서 (정 위원이)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관련 제재조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 회의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중으로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에 이첩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달 말 정 위원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변호사이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정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음에도 MBC와 관련한 심의에 수십차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정 위원은 실제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를 하지 않고 참석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도 심의위원장의 호선과 관련된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용 없이 참석한 것이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라고 봤다.
공언련은 정 위원과 또 다른 야권 추천 방심위원인 김유진 위원이 임용 전 2년 이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재직했고, 해당 단체가 방송심의를 신청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언련은 김 위원도 같이 고발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이 신고자(공언련)가 주장하는 단체가 신청했던 방송 심의 관련 회의에 신고·회피 없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임용 전 2년 이내에 신고자가 주장하는 단체에 재직한 게 맞는지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내용을 (방통위와 방심위에)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