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고소장 분실 후 위조' 前검사 1심 무죄

2023-09-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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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은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검사에게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검사가 검찰수사관 명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이 분실되자 해당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윤 전 검사는 2016년 5월 사직했고 검찰은 별다른 징계를 내리진 않았따. 그러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수뇌부가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다.

그해 9월 권익위로부터 기록을 송부 받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기소했다. 

한편 윤 전 검사는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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