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추가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김씨가 내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됐으나 재구속돼, 두번째로 구치소를 출소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1일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한 구속 심문에서 검찰과 김씨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