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두 번째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변협이 "무분별한 변호사 광고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는 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2차 심의 출석을 앞두고 "민간플랫폼에게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공공성이 없어진 변호사는 영리만 추구하게 될 것"이라며 최근 의사들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학교도 변호사 시장의 먹거리가 된 상황을 짚었다.
이어 "수임건수를 제한하고 평균보다 더 많이 수임하는 변호사 수임경위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하도록 한 변호사법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된 사건 중, 수임한 사건 수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변호사 중 상위 30%가 민간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변협에 따르면 1년 반의 기간 동안 18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
변협은 "과연 그 변호사가 1800여 건의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수행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을 개정해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해당 변호사들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 1차 기일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차 기일을 열고 변협과 징계 받은 로톡 변호사 양측의 입장을 들으며 심의 중이다.
변협은 입장문에서 로톡을 겨냥해 "지난 몇 년 간 민간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가 국민에게 끼칠 해악을 직접 목도했다"며 "그 해악을 막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심의 대상이 된 징계 조치에 대해 "이번 징계위는 그러한 대한변협의 고민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향을 민간 플랫폼 사업자는 물론 정부와 변호사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고민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 출발은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광고와 수임유도 행위를 규제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