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사업은 지역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진안군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지역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학생에게 연 1회, 100만원의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자격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공고일(9월 1일) 기준 주소가 진안군에 1년 이상(관외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점평균 C학점(70점)이상이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진안군청 행정지원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읍·면을 통해 접수할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