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확대..."지원 기준도 낮춰"

2023-09-04 12:10
  • 글자크기 설정

재창업 업력기준 3년미만→7년미만 완화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사진소진공
사진=소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고금리 등으로 원활한 자금 공급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인 ‘재도전특별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민간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재창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채무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자금이다. 연 3.0%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이번 개편으로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인정범위 등이 확대 적용돼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재창업 유형 중 초기 단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존 재창업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에서 7년 미만 소상공인으로 업력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또 폐업기업 매출실적 기준도 개편하며,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채무조정 유형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채무조정 이후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에 더해 최근 3년 이내 성실상환 완료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재도전특별자금은 재창업과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을 위한 자금”이라면서 “이번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재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