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29일까지 표지판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업체가 표지판 설치를 시에 신청하면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 공정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표지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무역을 말한다.
한편 최대호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정무역을 통해 저개발국 생산자와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 발전의 상생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