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서울 100명 시범도입

2023-09-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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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르면 12월부터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외국인력통합관리추진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부는 가사와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연내 100명 규모로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가 부여된다.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한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 지식·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범죄 이력이 포함된 신원검증과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고용부는 "(우려했던) 비용 부담도 서울시와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 협업으로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 시세는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하면,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용부는 6개월 간 시범 운영으로 서비스 만족도와 희망하는 비용 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와 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고용허가제(E-9·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건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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