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진=과천시] 과천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과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생 청년이다. 한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관련기사과천시, 내장형 동물등록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과천시 #기초생활수급 #청년기본소득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