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 회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이자 그룹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2015년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2016년 1월~2018년 7월 수수료 31억원을 지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과 회사가 오라관광이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면서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검찰에 이들을 고발했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DL이 APD에 글래드 상표권을 사용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했으며 APD와 오라관광이 정상적인 사례보다 APD 측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 회장이 이 과정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회사를 이용해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