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31일 임플란트 등 치아 수술 환자가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되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치아보험 가입 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를 거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고 보험금을 청구해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허위 진료기록부를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설계사(GA 대리점)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치아 보험사기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되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