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채 상병 사망' 전 수사단장에 구속영장..."일방적 주장 발표 유감"

2023-08-30 18:07
  • 글자크기 설정

채 상병 사건 축소 외압 논란...전 수사단장 "VIP가 격노하면서 이렇게 됐다"

국방부 검찰단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2023828
    yatoyaynacokr2023-08-28 140359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특히 그는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박 전 단장에게 전화해 사건 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 대통령) 주재 회의에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박 대령이 재차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였다는 내용이 진술서에 포함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게 해당 보고서가 보고되지 않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관련 통화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법대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해놓고~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에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리한 지시로 사병의 목숨을 잃게한 최고책임자를 수사하자 수사책임자를 구속청구~~ 이거 해도 너무하는거 아니냐구~~

    공감/비공감
    공감:2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