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교육 콘텐츠 전문 기업 ㈜비상교육과 관계사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선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24일 비상교육과 테라북스, 테라기획을 상대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이 일정 주기로 받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사실상 가족 간 거래나 마찬가지인 법인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시각을 냈다. 통상 특수관계사 간 매출, 자금 등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단골 소재이기 때문이다.
비상교육 지분은 양 대표와 정 대표, 두 대표의 자녀들, 이들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과반인 54.12%를 보유하고 있다.
테라북스는 비상교육이 가진 25.01%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양 대표와 정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기획 또한 두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테라북스의 경우 성장 밑바탕에는 언제나 비상교육이 있었다. 이는 세무 업계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도 늘 주목하던 대목이다.
테라북스는 정 대표가 전면에 나서 운영하는 종합인쇄 출판기업이다. 양 대표는 이곳에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지분구조나 임직원 현황을 적용하면 사실상 가족이 이끄는 셈이다.
테라북스의 주된 사업은 비상교육이 발행하는 초·중·고 교과서와 참고서 등을 찍어내는 것이다.
매출구조를 살펴봐도 비상교육은 테라북스의 사실상 단일 거래처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년간 테라북스의 연간 매출의 80~90% 이상은 비상교육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비상교육에서 테라북스로 넘어간 자금은 680억원에 달했다.
테라북스는 거의 매년 비상교육에 수억원씩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배당금은 양 대표 부부와 자녀, 친인척에게 들어간다. 이 중 양 대표 부부의 세 자녀는 나이대를 감안하면 10대 때부터 배당금을 받아 간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교육을 발판 삼아 테라북스는 성장하고, 그에 따른 이득은 배당을 통해 사주 일가로 흘러드는 구조인 셈이다.
두 법인과 함께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테라기획은 교재 후가공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교육에 따르면 이 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양 대표와 정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테라기획도 테라북스와 마찬가지로 비상교육 관계사들과의 거래가 활발할 것이란 추측을 냈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조사4국은 비자금 횡령, 탈루 등 혐의가 있는 법인이나 사주를 대상으로 착수하는 조직”이라며 “특히 사주가 관계된 법인 간 거래를 세밀하게 본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