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매창공원 등 5개소 금주구역으로 지정

2023-08-2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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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 음주문화 확산, 안전 생활환경 조성 목적…내년부터 단속 시행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안 서림공원사진부안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부안 서림공원[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이 다음달 1일부터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창공원을 비롯해 서림공원,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생태놀이터,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이다.

군은 올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 군 소식지와 군청·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해 금주구역 지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의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음주는 각종 암, 간질환, 알코올중독증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르면 알코올은 1군 발암물질로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민 섬김 행정서비스…‘민원해피콜’ 연중 추진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부안군청 전경[사진=부안군]
전북 부안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군민을 섬기는 행정서비스, 민원해피콜’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섬김 행정,부안의 심(心)’을 완성하기 위한 민원해피콜 제도는 군민을 최우선으로,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완료 후 민원인에게 전화해 민원처리 재안내 및 주 1회 만족도 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총 155건의 민원내용을 부서에 통보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성,정확성 등을 분석한 결과 만족 65%, 보통31%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은 민원해피콜 추진시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불법 주·정차 등 특정업무에 집중돼 있음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신고성 민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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