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에 따르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창공원을 비롯해 서림공원,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생태놀이터,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이다.
군은 올 연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 군 소식지와 군청·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계해 금주구역 지정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의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민 섬김 행정서비스…‘민원해피콜’ 연중 추진
‘섬김 행정,부안의 심(心)’을 완성하기 위한 민원해피콜 제도는 군민을 최우선으로,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 서비스로,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완료 후 민원인에게 전화해 민원처리 재안내 및 주 1회 만족도 조사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총 155건의 민원내용을 부서에 통보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성,정확성 등을 분석한 결과 만족 65%, 보통31% 등으로 나타났다.
다만, 군은 민원해피콜 추진시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불법 주·정차 등 특정업무에 집중돼 있음에 따라, 단순·반복적인 신고성 민원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