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00억대 경남은행 횡령' 공범 구속영장 청구...617억 공모 혐의

2023-08-28 17:46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공범에 대한 신병확보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주범으로 지목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공모한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황씨가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 등을 임의 작성하고, 약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횡령하는 데 공모했다고 본다. 황씨는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한 PC를 포맷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3일 검찰은 이씨를 구속하고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 등이 확인한 횡령액은 약 562억원이었지만,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황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