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공범에 대한 신병확보에 착수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주범으로 지목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공모한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올해 7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씨가 사용한 PC를 포맷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23일 검찰은 이씨를 구속하고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 등이 확인한 횡령액은 약 562억원이었지만,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액수에 비춰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황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