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해하겠다고 예고한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재판부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25일 살인예비와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씨가 살해 예고 글을 올린 것이 협박에 해당하고, 여성 혐오성 글을 쓴 점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이씨가 흉기를 구매하고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 이춘재, 전주환의 얼굴 사진이나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 등에는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게시글보다 기사로 알게 됐을 것 같다"며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일반적으로 댓글·문자·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한 한 명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날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