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범행 전 '성폭행' 검색...계획 범죄 여부 조사

2023-08-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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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현장 체포...피해자 이틀만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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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모(30)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등의 단어를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2일 최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범행 전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글' 관련 기사를 열람한 이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털사이트 검색 이력도 확보해 최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 지 조사할 예정이다. 최씨의 머그샷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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