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한때 '국민 특검'으로 불렸던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1일 박 전 특검을 특경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위해 1500억원 규모 여신의향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남욱씨 등에게서 20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3억원을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수수했다고 본다. 또 우리은행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후인 2015년 3∼4월경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수령하고, 50억원을 받을 것을 약정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