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8월 임시국회 일정은 미정

2023-08-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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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8일 대정부 질문, 21·25일에 본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은 10월 31일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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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사항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열린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은 10월 31일로 예정됐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9월 18일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달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하는 것으로 각각 예정됐다.

다만, 여야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인위적으로 회기를 끊는 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월말에 비회기 기간을 남겨 놓자고 주장하고 있다.

송 수석부대표는 "8월 임시회 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 됐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오늘 중으로 8월 임시회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전했다.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송 수석부대표는 "(김진표) 의장은 가능한 최대한 협의해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되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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