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분야 영업등록증이 기존 종이 형태에서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수입식품 영업자는 전자영업등록증을 받고 기존 영업자는 변경등록·지위승계가 될 때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영업등록증 훼손·분실에 따른 재발급의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업등록 변경·지위승계·폐업 시 영업등록증 원본 제출이 면제되는 등 행정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업무처리 간소화로 연간 약 3억원의 발급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 업체가 식약처에 수출위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관세청에 수출 신고 후 받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필증 외 선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제출 서류로 인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의 경우 곡류·두류 등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반송·폐기하는 대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료용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대상을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된다. 이에 부적합 식품의 반송·폐기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0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