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ㅋ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시험 수험생 편의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공인회계사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다.
단, 시험 주관기관에서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어 시행일인 2024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할 수 있는 수험생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별도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 인정기간을 연장시킬 방침이다.
직장인수험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력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1차시험 면제 요건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기업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사무를 담당했거나 대학 및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강의한 사람이 해당한다. 또한 은행, 공기업(대리급 이상), 상장사(과장급 이상)에서 5년 이상 회계사무를 담당했거나 대위 이상 경리병과 장교로 5년 이상 군의 경리, 회계감사 사무를 담당한 사람도 포함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시행령 개정에서는 위원회 통합 정비에 따른 단순 자구정리 등의 사항을 반영한다.
한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9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