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국민 부담 완화"

2023-08-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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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인하 유지

휘발유 1천700원·경유 1천500원 돌파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천71999원 경유는 ℓ당 1천57300원을 기록했다 20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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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19.99원, 경유는 ℓ당 1573.00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현재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도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짧게 잡았다. 2개월 뒤 유가가 다시 내리면 탄력세율 축소·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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