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율을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현행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그대로 이어간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다만 현재 유가 오름세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도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짧게 잡았다. 2개월 뒤 유가가 다시 내리면 탄력세율 축소·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