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넷플릭스·티빙 차례"...공정위, 오픈마켓 끝내고 OTT '다크패턴' 잡는다

2023-08-16 15:56
  • 글자크기 설정

OTT '취소·탈퇴 방해' 모니터링...숙박社 '가격 눈속임'

각 사 로고 사진아주경제DB
각 사 로고 [사진=아주경제DB]

#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기 위해 A씨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 하나를 탈퇴하려 했지만 잇달아 실패했다. 지난달에는 '탈퇴하기' 버튼을 찾을 수 없었고 이달에는 탈퇴하기 버튼을 찾아 눌렀지만 OTT에서 "한 달 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며 탈퇴 취소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OTT와 숙박 플랫폼을 상대로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OTT 서비스는 취소‧탈퇴를 번거롭게 하는 부분, 숙박 플랫폼은 첫 표시 가격보다 실제 결제 가격이 다른 부분이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완료하는 대로 연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OTT '취소·탈퇴 방해' 숙박 플랫폼 '가격 눈속임' 감시 대상
1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이달 서울YWCA·소비자원과 함께 넷플릭스코리아,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서비스를 상대로 다크패턴 실태조사에 나섰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콘텐츠,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뜻한다.
 
OTT는 첫 달 무료체험을 제공한 후 아무런 고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게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달 발표한 다크패턴 19가지 유형 중 '숨은 갱신'에 해당할 수 있다. 숨은 갱신에 대해 공정위는 유료 전환과 대금 부과 7일 전까지 가격과 결제 방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OTT 서비스 취소‧탈퇴 과정이 번거로운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비스 취소·탈퇴 버튼을 발견하기 어렵게 구성하거나 무료체험 연장 등 수차례 차선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이는 다크패턴 유형 중 '취소‧탈퇴 방해'에 해당한다. 서울YWCA 관계자는 "회원 탈퇴, 예약 취소, 가격 뻥튀기 등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숙박플랫폼도 다크패턴 실태조사 대상이다. 모니터링 업체는 아고다‧익스피디아·호텔스닷컴·트립닷컴·부킹닷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숙소 예약 시 첫 화면 표시 가격보다 최종 결제 가격이 다르다"며 다크패턴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에 소비자보호 규정을 반영해 달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 네이버 쇼핑몰이나 쿠팡 등 오픈마켓‧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다크패턴 실태조사를 마쳤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다크패턴 규제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와 논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정무위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날 다크패턴 관련 법안에 대한 공정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 없지만 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 집행"
 
다크패턴 유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유형 가이드라인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크패턴을 속임 방식에 따라 크게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나눴다. 편취형에는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 오도형에는 거짓 할인‧유인판매, 방해형에는 취소‧탈퇴 방해, 압박형에는 반복적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시정요구를 한 뒤 개선되지 않으면 현행법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 내용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적용할 수 있는 법제는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약관법 등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황윤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공정위 지침은 기업에 시정 기회를 준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법적 규제로 가면 기업 활동을 억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OTT업계 관계자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위도 있지만 어떤 것은 과도하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다크패턴이라며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양쪽이 모두 불편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